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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infoteller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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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을 텐데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LH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인근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주택을 공급합니다. 2023년 1차 신청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LH 매입임애주택은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준비 및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구비된 풀옵션 주택이 공급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또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의 30~40%의 시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주변 시세의 60~80%의 시세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만 신청대상이지만, 신혼부부 Ⅱ유형은 일반 혼인가구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과 자산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 별 총 3순위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청년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이 대상이며 1순위는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 모두 소득 구간 100% 이하이며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경우, 3순위는 본인 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하면서 총 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순위와 3순위 모두 소유한 자동차 가격이 3,683만 원을 넘어서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Ⅰ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외벌이의 경우 소득 구간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구간 90%이하이거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입니다.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격이 3,683만원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신혼부부Ⅱ

신혼부부Ⅱ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외벌이의 경우 소득구간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구간 120%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이며 자산 및 자동차 가격 제한은 신혼부부Ⅰ과 같습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가 외벌이 소득이 120% 이하이거나, 맞벌이 소득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4순위가 부여됩니다. 4순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도 총 자산이 3억 790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되고, 자동차 가격 제한은 없습니다. 

 

'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을 확인해보면, 1인가구 기준 4,024,661원, 2인가구의 경우 5,505,914원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의 월평균소득 구간을 확인하시어 기준에 충족한다면 LH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일정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LH 지역본부 및 유형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확인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확인해야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이번 1분기 신청의 경우 4월에 청약 신청을 받아 5월 중순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과정을 가지고 6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 및 임대절차

'23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총 22,063 세대로, 이번 1분기 모집에서는 전국 5,775세대( 수도권 3,848세대)를 모집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기존의 지어진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매 분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청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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