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6만원씩, 연간 총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신청에서 직전 연도 하반기(7월 ~ 12월) 버스 이용 내역을 정산하고 7월 신청에서 해당 연도 상반기의 버스 이용 내역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7월에 신청한다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기버스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다면 부모님 등의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범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을 환승한 경우까지입니다. 단,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사항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용하실 교통카드번호와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등록 시 청소년이나 대리인(부모님, 세대주)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되지 않으며, 학생증을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등록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링크]
지역화폐 사용 유의사항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에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경기도 및 서울 지역의 다른 지원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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