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강 중인데요, 정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 수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차감받는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출석 방법과 수료기준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석 방법
내일배움카드로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다면, 교육장 입/퇴실 시 반드시 출석체크를 해야합니다. 만약 실제로 출석하여 교육들 들었지만 실수로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결석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및 손상 등으로 출석체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입/퇴실 시간 및 사유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석체크는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출석체크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과 QR코드로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로 출석체크를 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듯이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되고, QR코드 체크 시 HRD-Net 앱을 다운로드하여 입/퇴실 시 학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교육 수료 기준 및 패널티
내일배움카드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전체 훈련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조퇴와 지각 3번은 결석 1번과 같고, 1일 수업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한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수업 시작 시간 10분 이후 입실 시 지각, 수업 종료 10분 이전 퇴실 시 조퇴처리 됩니다.
원격 교육의 경우 학습진도율 80% 및 최종평가 60점 이상 기록 시 수료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수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
만약 전체 훈련의 80%를 채우지 못하거나,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따로 추가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내일배움카드 계좌에서 페널티 금액이 차감됩니다.
■ 교육 미수료 시 페널티
1회 미수료 :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 : 50만원 차감
3회 미수료 : 100만원 차감
또, 훈련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훈련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제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적(미수료) 기준
1. 단위기간 중 무단결석 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인 경우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일수의 20% 이상인 경우( 80% 미만 출석 )
3.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대리로 출석 체크 행위를 한 경우
출석 인정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육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출석 인정 공가라고 하며, 공가는 교육 일수가 10일 이상인 교육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기업 취업을 위한 시험 및 면접, 취업 및 창업 관련 자격증 응시, 기능경기대회 및 기능올림픽 참가 등의 사유로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5일간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사망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5일 공가가 나오며,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 공가가 나옵니다. 또 특정 경우에는 월 1회의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평균 5일 이상 출석하며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인 교육에 수강 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교육 수료기준 및 패널티를 알아봤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 및 추가로 다른 도움 되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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