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미루고 기간을 놓치면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기한 후 신고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월요일)부터 5월 31일(수요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까지 마쳐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후 납부까지 함께 5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영수증(자진 납부 계산서)을 작성하여 은행 및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직장 외 소득이 있근 근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직장 근로자인 경우
1)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
2)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사람
3)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사람
4)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5) 현 근무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6) 연말정산 시에 놓친 공제가 있는 사람
7)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람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 )
1)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사람
2) 금융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사람
3)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4) 퇴사 후 별도의 소득(아르바이트 포함)이 있는 사람
5) 퇴수 후 소득이 없는 사람
*퇴사자와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위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혹은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 원하는 사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오프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의 네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사용하여 간편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한다면 비치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금융 인증서를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은행을 통한 방문납부를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서(납세자용)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바쁜 일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부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국제거래 시 60% )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2.2 / 10,000
● 초과 환급 가산세 : 초과 환급 세액 * 초과 환급 기간 * 2.2 / 10,000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 직후부터 바로 일할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여 가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금액
●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 신고 기한 후 3개월 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 신고 기한 후 6개월 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
✔️ 기한 후 신고 방법
● 신고 마감일 한 달 후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 제공
● 해당일 이전에는 기훈 후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우편, 방문 가능 )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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