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배임 및 133억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냈다며 헌정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검찰이 오늘(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과연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분(강백신 주장검사)는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빼돌려 민간 업자들이 7천88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한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만약 해당 행위가 없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됐다면 성남도시공사는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 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부정보를 빼돌려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성남FC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FC의 구단주로 있으며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받고 대가로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위 혐의들과 관련하여 1월 10일, 28일 그리고 2월 10일까지 총 세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했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기에,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킬 수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재명 각종 논란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논란을 몰고다니는 이슈메이커였습니다. 배우 김부선은 2010년 1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재명과 사귄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각종 선거에서 해당 스캔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또한, 형수와의 통화에서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되기도 했습니다. 욕설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표가 해명한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공직자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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