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받는법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타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 시 16.5% 공제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10만 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고향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된 금액은 지역 재정 확충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 시 16.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공제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4..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