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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infoteller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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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액도 늘리고 1,2인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 중 전월세 주택에 입주 예정이거나 이미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자 및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23.3.15)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이며(특별공급 120% 이하) 무주택인 서울 시민입니다. 보유중인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100% 이하 ( 특별공급 120% 이하 )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 일반공급 )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 특별공급 )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올해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입주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나뉩니다. 순수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2인가구 이상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입니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전세반환보증금 = 월세x12/전환율4% )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단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특히 1,2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년도 대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별도 완화기준 없음 1,2인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3억 8천만원 4억 9천만원 최근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세대친화 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추가)
반지하 거주 가구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 이주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신청방법 및 모집기간

3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진행합니다. 상세 문의는 SH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바로가기 [링크]

 

 

임대차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주택 소유자)과 세입자(신청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거주하고있던 주택도 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규 계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단위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계약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후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심사 신청을 해야 하며,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첨부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_장기안심주택_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pdf
0.39MB
서울시, _장기안심주택_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hwp
0.12MB

 

버팀목 대출 연계

금번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에 충족한다면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버팀목 대출 상담 시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청 바로가기 [링크]

 

이상으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상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도움 될만한 글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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